헌법

헌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으로 삼으셨다.(벧전 2:9)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행 1:8; 고전 1:2)
이 놀라운 성령의 크신 역사가 주후 1906년부터 또 다시 강한 바람과 같이 이 땅 위를 휩쓸기 시작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대 부흥이 일어났다.
이 세계적 성령운동의 필연적 결과로서 오순절 신앙 운동자들의 협동적 영교체인 하나님의성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고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창설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단체의 시조는 곧 성령님이시다.(행 2:44, 10:44-45, 19:6)
본 교단의 연혁은, 주 후 1932년 8월에 박성산 목사와 이익년에 배부근, 허 홍 목사가 오순절 신앙운동이 시작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다. 주후 1945년 8월 15일에 조국 해방과 더불어 오순절 신앙동지들의 규합이 모색되던 차에 미국 하나님의성회 동양선교부장인 오스그드 목사의 내한으로 인하여 한국선교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초대 선교사로 A. B 체스넛 선교사가 주후 1952년 한국에 주재하게 되었다. 주후 1953년 4월 8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소재한 남부교회에서 제1회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교단적인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주후 1985년 1월, 본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개인들의 문제로 이탈한 사람들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설립했었다. 주후 1991년 11월 청주에서 임시총회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문정열, 조삼록, 박종선, 육병렵, 박성배, 홍성민, 신동욱, 김철수 목사)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주후 1999. 11. 29)에서 헌법을 개정 시도하였으나, 헌법 불허로 나누어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호측과 통합측이 되어진다. 주 후 1992년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통합을 추진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회원의 약 80%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내로 돌아와 합하였다.

주후 1999년에 수호측과 통합측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같은 명칭으로 각각 교단을 운영하였으나 교단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하나로 같이 쓰고 있었다. 다만 수호측, 통합측으로 명시하며 각각 교단운영이 진행이 되었다. 주 후 2006년 12월말부터 주후 2008년 4월까지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명칭이 같은 통합측과 수호측이, 그동안 22년을 명칭도 별도로 하고 있던 중, 주후 1985년에 남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통합헌법을 제정하던 중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특별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통합측과 수호측의 양 교단은 각 측 총회에 상정 제안한 특별법이 부결되었다. 이로서 3개 교단 통합추진은 무산되었다. 주 후 2008년 6월 24일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수호측 과 통합측으로 있던 양 교단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하나 되는 통합을 재추진하여 10여 차례의 회의로 헌법을 제정하고 양측이 찬동하여 통합하기로 하다. 주 후 2008년 10월 13일에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제정된 헌법총회를 마치고, 주후 2009년 3월 3일 본 헌법을 시행선포하고, 부칙에 따라서 임원을 선출하므로, 수호측과 통합측이 명실 공히 역사적인 통합으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하나가 되었고, 재단법인과 연혁이 제정된 본 헌법이 선포되어 발전하고 있다. 본 헌법은 제59차 5월 총회에서 개정 및 수정이 되었다. 주 후 2018년 2월 22일 제66차 제1회 임시총회와 주후 2018년 5월 21일 제67차 5월 정기총회에서(헌법위원장 라성남 목사) 개정 및 수정이 되었다.

2018년 6월 26일

기 독 교 대 한 하 나 님 의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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